이 규정의 내용
사업부채 이자는 과거에 전액 공제 가능했습니다. 현행 163(j)조는 이를 제한합니다.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정과세소득'(ATI)의 30%에 사업이자수익을 더한 금액까지만 사업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부인된 이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기한 이월되어 여유가 생기는 후속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당해연도 공제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현금 측면의 이익이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실무적 무게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EBITDA와 EBIT의 구분
이것이 핵심이며, 약어가 주는 인상보다 단순합니다.
- EBITDA 기준 ATI —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 이러한 비현금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ATI가 커지고, 그 30%도 커지며, 더 많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BIT 기준 ATI —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이익. ATI가 작아지고 30% 한도가 더 빡빡해지며 공제 가능한 이자가 줄어듭니다.
수치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1억 달러, 연간 감가상각비 4,000만 달러인 사업을 가정합니다.
| 지표 | ATI | 30% 한도 = 공제 가능 이자 |
|---|---|---|
| EBITDA 기준 | 1억 달러 | 3,000만 달러 |
| EBIT 기준 | 6,000만 달러 | 1,800만 달러 |
같은 회사, 같은 부채, 같은 연도인데 공제 가능 이자에서 1,200만 달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하는 고부채 사업이라면, EBITDA 기준에서는 전액 공제되지만 EBIT 기준에서는 700만 달러가 부인됩니다.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가
EBIT 지표는 감가상각이 크고 부채가 많은 사업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 부동산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기반이 크고 통상 부채로 조달합니다.
- 인프라·에너지 — 내용연수가 긴 자본자산.
- 제조업 — 상당한 설비와 장비.
-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기업 — 레버리지가 사업모델의 핵심.
- 통신·데이터센터 — 막대한 설비투자.
자산이 가벼운 사업 —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설팅 — 은 감가상각이 적어 두 지표가 비슷한 결과를 내므로 이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어 온 이유
2017년 제정 당시의 규정은 초기 몇 년간 EBITDA형 지표를 사용하다가 이후 더 엄격한 EBIT 지표로 전환했습니다. 이 강화는 자본집약적 사업의 부채조달 비용을 높였고, 세법 조항 중 가장 강한 로비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입법으로 더 관대한 EBITDA 기준이 복원되었습니다.
정책 논거는 양방향으로 성립합니다.
더 엄격한 한도(EBIT)를 지지하는 입장: 세법은 오랫동안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우대해 왔습니다. 이자는 공제되지만 배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향은 레버리지를 조장해 기업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더 엄격한 제한은 이 왜곡을 줄이고 세수도 늘립니다.
더 느슨한 한도(EBITDA)를 지지하는 입장: 감가상각은 비현금 회계비용입니다. 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전에 이를 차감하는 것은 기업의 실제 경제성을 왜곡합니다. 자본집약적 사업은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할 현금을 창출하며, 이들을 불이익 주는 것은 정책당국이 다른 한편으로 장려하려는 장기투자를 정확히 억제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제한은 사업체 단계에서 적용되며, 파트너십에서는 특히 복잡합니다. 부인된 이자는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파트너 단계에서 이월됩니다.
- 총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면제됩니다.
- 일정한 부동산업과 농업은 적용 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더 느린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상충관계이지 무조건적 면제가 아닙니다.
- 이월이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실적이 부진한 해에는 평소 여유 있는 차입자라도 이자가 미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관련 읽을거리
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