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63(j)조는 기업이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사업이자 금액을 원칙적으로 특정 이익 지표의 30%로 제한합니다. 그 지표가 EBITDA(감가상각 전)인지 EBIT(감가상각 후)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BITDA 방식은 훨씬 큰 공제를 허용하며 자본집약적이고 부채가 많은 사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 규정의 내용

사업부채 이자는 과거에 전액 공제 가능했습니다. 현행 163(j)조는 이를 제한합니다.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정과세소득'(ATI)의 30%에 사업이자수익을 더한 금액까지만 사업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부인된 이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기한 이월되어 여유가 생기는 후속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당해연도 공제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현금 측면의 이익이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실무적 무게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EBITDA와 EBIT의 구분

이것이 핵심이며, 약어가 주는 인상보다 단순합니다.

  • EBITDA 기준 ATI —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의 이익. 이러한 비현금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ATI가 커지고, 그 30%도 커지며, 더 많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BIT 기준 ATI —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의 이익. ATI가 작아지고 30% 한도가 더 빡빡해지며 공제 가능한 이자가 줄어듭니다.

수치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1억 달러, 연간 감가상각비 4,000만 달러인 사업을 가정합니다.

지표ATI30% 한도 = 공제 가능 이자
EBITDA 기준1억 달러3,000만 달러
EBIT 기준6,000만 달러1,800만 달러

같은 회사, 같은 부채, 같은 연도인데 공제 가능 이자에서 1,200만 달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하는 고부채 사업이라면, EBITDA 기준에서는 전액 공제되지만 EBIT 기준에서는 700만 달러가 부인됩니다.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가

EBIT 지표는 감가상각이 크고 부채가 많은 사업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 부동산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기반이 크고 통상 부채로 조달합니다.
  • 인프라·에너지 — 내용연수가 긴 자본자산.
  • 제조업 — 상당한 설비와 장비.
  •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기업 — 레버리지가 사업모델의 핵심.
  • 통신·데이터센터 — 막대한 설비투자.

자산이 가벼운 사업 —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설팅 — 은 감가상각이 적어 두 지표가 비슷한 결과를 내므로 이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어 온 이유

2017년 제정 당시의 규정은 초기 몇 년간 EBITDA형 지표를 사용하다가 이후 더 엄격한 EBIT 지표로 전환했습니다. 이 강화는 자본집약적 사업의 부채조달 비용을 높였고, 세법 조항 중 가장 강한 로비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입법으로 더 관대한 EBITDA 기준이 복원되었습니다.

정책 논거는 양방향으로 성립합니다.

더 엄격한 한도(EBIT)를 지지하는 입장: 세법은 오랫동안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우대해 왔습니다. 이자는 공제되지만 배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향은 레버리지를 조장해 기업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더 엄격한 제한은 이 왜곡을 줄이고 세수도 늘립니다.

더 느슨한 한도(EBITDA)를 지지하는 입장: 감가상각은 비현금 회계비용입니다. 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전에 이를 차감하는 것은 기업의 실제 경제성을 왜곡합니다. 자본집약적 사업은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할 현금을 창출하며, 이들을 불이익 주는 것은 정책당국이 다른 한편으로 장려하려는 장기투자를 정확히 억제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제한은 사업체 단계에서 적용되며, 파트너십에서는 특히 복잡합니다. 부인된 이자는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파트너 단계에서 이월됩니다.
  • 총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면제됩니다.
  • 일정한 부동산업과 농업은 적용 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더 느린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상충관계이지 무조건적 면제가 아닙니다.
  • 이월이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실적이 부진한 해에는 평소 여유 있는 차입자라도 이자가 미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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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