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창업자와 사모펀드(PE) 투자자들에게는 비과세 1,500만 달러 이익을 6,000만 달러 이상으로 불리는 수법이 있다 — 매각 전에 주식을 여러 개의 가족 신탁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재무부는 두 달째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고, 진짜 규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직 바뀐 건 없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게 대체 뭔데?

미국 세법 1202조는 "적격 소기업"(간단히 말해 규모가 작고 실제 사업을 하는 C법인)에 투자한 사람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차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작년에 통과된 대형 세법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2025년 7월 4일 이후 발행된 주식에 대해 이 한도를 더 후하게 바꿨다 — 1인당 비과세 금액을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올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자산 규모 한도도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올렸다. 이것만으로도 사모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이나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을 파는 사람에게는 이미 엄청난 혜택이다.

"스태킹"(stacking, 쌓기)은 이 혜택을 한층 더 불리는 편법이다. 한 사람이 주식을 전부 보유하는 대신, 창업자나 투자자가 주식을 여러 개의 별도 신탁에 증여한다 —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당 하나씩, 혹은 같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신탁을 만드는 식이다. 법적으로 각 신탁은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 몫의 1,500만 달러 비과세 한도를 받는다. 신탁이 네 개면 비과세 한도도 네 개, 1,500만 달러가 아니라 6,000만 달러가 비과세가 된다 — 주식도 같고, 매각도 같고, 가족도 같은데 말이다.

그동안 있었던 일

재무부 관계자들은 몇 달째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무부 법률고문 에반 애덤스는 이미 5월 9일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5월 20일, 당시 재무부 세제정책 담당 차관보였던 케네스 키스는 워싱턴의 청중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스태킹을 좋아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29일, 재무부와 IRS가 이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7월 6일자 법률 업계 분석은 이 전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전히 합법이라고 확인했다 — 아직 아무 규칙도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정확히 어떤 법적 수단을 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식 규정 제정과, "공격적인 스태킹은 애초부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 둘 중 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 후자라면 IRS가 이미 끝난 거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이 경고의 가장 공개적인 얼굴이었던 키스는 7월 14일 재무부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지난주 본지가 다른 펀드 관련 세무 지침의 리스크로 지적했던 것과 같은 지도부 공백이다. 키스 없이도 QSBS 스태킹 단속이 예정대로 나올지는 이제 미지수다.

사모펀드에게 왜 중요한가

1202조 이익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엑싯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세제 혜택 중 하나다 — 스폰서나 창업자가 포트폴리오 기업 지분을 현금화할 때, 이익의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스태킹은 바로 이런 거래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금액이 워낙 커서 여러 신탁을 설립하는 법률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무부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고, 그것도 소급 적용한다면, 이미 이 구조로 마무리된 거래들이 몇 년 후 IRS의 이의 제기에 직면할 수 있다.

왜 신경 써야 하나

이건 "법이 허용한다"와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어떤 전략이 오늘은 완전히 합법이어도, 내일은 단속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 — 지금 공격적으로 신탁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재무부가 실제로 규정을 발표할지, 그것이 앞으로의 거래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과거 거래까지 소급될지, 그리고 키스가 떠난 지금 누가 재무부 세제정책 부서를 이끌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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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